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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커먼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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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커먼프라자 

 

 

남대문 커먼프라자 상인 160여명 '억대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커먼프라자 건물 상인 160여명이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점포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이 건물을 사들인 삼익악기가 계약기간 완료 및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은 2014년 8월 삼부토건으로부터 이 건물을 60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삼부토건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던 이 건물을 포함해

보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물로 내놨다.

건물을 사들인 삼익악기는 삼부토건과 5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해 11월 상가의 또 다른 임차인인 지하 1층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김 회장의 대리인 장모 상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 건물주였던 삼부토건이 받던 임대료보다 27~36% 인상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삼익악기는 지난해 10월 상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0개 점포, 160여명 상인들에게 이형국 삼익악기 사장 명의로 된 

‘재건축 계획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한 상인은 “점포 계약 갱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갑자기 재건축을 결정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점포는 작지만 1억~2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들은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점포를 내줘야 할 위기다. 

건물주가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상인들은 2014년 11월 삼익악기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은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익악기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을 승계한 것일 뿐”이라며

 “법에서 정한 5년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만큼 상인들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인들은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상인들을 내보낸 뒤 새 상인들과 더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 상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만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물에 누가 들어오겠느냐”며 “삼익악기가 기존 상인을 내쫓은 뒤 재건축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임대차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 만큼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렝땅 상가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가게 주인들

그렇게 내가 가게 사지 마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피 눈물 날겁니다.

지주(갑)와의 법적인 정당한 싸움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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