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1)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면 차량은 반드시 이 신호에 맞춰 우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횡단보도 신호 또한 녹색이고, 사람의 통행여부와는 상관 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정지선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지선 침범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되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공통)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