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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새로 갱신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공동 이용하도록 해,
운전면허 신규 발급 또는 갱신 때 시력·청력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발급·갱신 때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건강검진센터에서
비용 4000원을 내고 시력검사와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1일부터는 운전면허 발급·갱신 때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건강검진 정보를
바로 확인해 시력과 청력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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