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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개방으로 본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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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법은 일상이 됐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 활동을 하는 우리 일상과 문화 전체가 저작권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 밴드 시나위 리더 신대철이 최근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법과 업계의 구조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 가수 조용필법 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저작권의 전체적인 방향은 ‘불법이용 근절’이라는 보호 중심에서 한 단계 진화해 창작과 공유,

나눔을 아우르는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 ‘세계지식재산의 날(4월 26일)’이 있는 4월을 저작권의 달로 지정하고,

유관 12개 단체와 함께 ‘저작권 존중과 나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을 시작했다.


1.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소설을 쓴 경우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작품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은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권리를 갖게 된다.

이들이 모두 저작권이다. 일반적으로 창작한 이가 저작권자이지만

실제 창작자와 작품에 표시된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업무상 만든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이다.


2. 보호 역사와 우리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 발명 후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시작됐다.

 1684년 독일 황제 칙령으로 저작권이 권리로 처음 인정받았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에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이며 이후 유럽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일본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이 마련됐다.

이 칙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독자적인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 공포됐고

그 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3. 언제 발생하며 등록은 어떻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저작권은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없는 무방식주의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구별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등록할 경우 몇가지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저작권자들이 저작물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때, 등록한 경우라면 상대의 과실이 저작권자의 증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현재 저작권 등록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4.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침해와 처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자는 현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형사상의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응모자(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모전에서 합당한 대가 없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주최측이 양도받는 관행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며,

주최측은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7. 방송프로그램 패러디도 침해

인터넷 웹페이지의 주소(URL)만을 게시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직접링크는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 패러디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이나 감상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방송의 캡처 장면을 한두 컷 정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해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패러디의 경우는 이 같은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작(드라마, 쇼, 방송 프로그램) 자체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8. 백희나-조용필법은 무엇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에 그림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가수 조용필도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인 ‘단발머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배포권, 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법정 분쟁을 벌였고, 최근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

방송물의 외주제작사도 저작권을 방송사에 전부 양도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백희나-조용필법 마련을 위한 논의와 공개 토론회 등이 열리고 있다.


9. 가수들 저작권 문제는 왜

4월 초 시나위 리더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팔면 1원을 못 번다.

최저 시급이 5210원인데 가수가 음원으로 이 돈을 벌려면 965명이 다운로드를 하거나 4만3416명이

 스트리밍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CD시장이 무너지고 음악시장이 음원 중심, 저렴한 가격의 소비 시대가 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현재 음악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사이트는 음원 이용료 수익의 40%를 가져간다. 작곡·작사·편곡자 등

 저작권자는 10%, 가수나 연주자는 6%를 갖는다.

음원사이트에서 노래를 스트리밍으로 한 번 듣게 되면 저작권자에게는 0.6원, 

실연자에게는 0.36원이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신 씨는 대안 음원 사이트인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10. 새로 인정된 권리나 향후 현안은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이거나 피해금액이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는 목적이나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돼 고소·고발이 남용되는데다,

특히 형사처벌을 앞세운 로펌(법파라치)의 합의금 장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음악이나 영화계에서는 수많은 99만 원짜리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제한이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인 ‘공공누리’ 제도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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