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상 사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게 이 나라 군대의 현실입니다.(2)

반응형

이게 이 나라 군대의 현실입니다.(2)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에 합의금 내라니…

 

 

최모(52)씨는 최근 군대에 보낸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올해 4월 운전병으로 입대한 아들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강원도 인제 육군 모 부대에서 ‘레토나’(전술 차량)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최씨의 아들은 지난 9월 14일 훈련 중 마주 오는 차를 보고 비켜주려는 과정에서 과실로 차를 반(半) 전복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차는 도로 옆 1m 아래 논두렁에 빠졌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병사 5명과 옆자리에 탑승했던 중사가 부상해

국군 홍천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2~4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최씨 아들과 동승한 병사들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으나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운전병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다. 

결국 최씨는 피해자 병사 5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후유증 등에 대한 명목으로 총 합의금 140만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최씨는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된 청원을 지난 5일 올렸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기준 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했다. 

 

 

 

 


  
최씨는 글에서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민간인과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서

“(그러나) 군인과 군인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개인(군인)이 치료비 및 후유증까지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인의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됐다”며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신병이 운전병으로 선택하겠냐”고 반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일반 과실의 경우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각 군부대 차량에는 보험계약이 돼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보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보험 ‘특별약관’은 피해자가 군인(군무원)이거나 군 차량 간 사고일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이중으로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보상하지 않도록 약정돼 있다.  

다시 말해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차 단독 사고나 군차량 간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씨의 아들 사례처럼 훈련 중 일어난 사고일지라도 개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도 뒤늦게 이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통사고처리법 특례조항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부담감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8. 11. 13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에 합의금 내라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