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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휴식 】/★오늘도 한마디!!

저작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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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1.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2.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3.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5.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제 블로그에는 제가 직접 쓴 글과 직접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헌데, 글의 내용 전개상 필요한 음악과 사진은 가끔 다른 싸이트나 퍼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이죠!!!

헌데, 여기서 가끔은 저작권 문제가 대두됩니다.

참 이 저작권이라는 문제는 참 방대합니다.

영화, 음악, 게임, 컨텐츠, 사진, 미술, 연극 .....

 

물론 이러한 창작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권리이라는것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이 아닌 고작 하루에 몇 십명이 드나드는 카페나 블로그 또, 상업성이 없는 순수한(?) 의도로 사용했다면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늘부로 제 블로그에는 합법적으로 돈주고 산 BGM만 올라갑니다.

 

이 땅의 블로거는 마치 지뢰밭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한다는건 예비 범법자가 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영화는 모르더라도 단순한 음악 정도는 상업성이 배제된 싸이트나 카페, 블로그라면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닌지요?

 

대학생이나 알바들 고용해 업부 대행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법무법인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노래 한번 잘못 퍼온것에 100만원, 합의 볼래? 안볼래? 그래~~ 그럼 정식적으로 고소당해봐~~~

이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법부법인 팀도 많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글 올리기, 사진 올리기 하면 되겠죠?

제 블로그는 이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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