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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렝땅 액세서리 】/♠액세서리 이야기

"디스플레이용 '짝퉁' 목걸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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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에르메스 등 고가 수입 브랜드의 액세서리들이 은은한 조명에 반짝였다.

 모두 정장이나 코트, 니트 셔츠 등 각종 옷가지를 전시하며 달아 둔 가짜 상품들이다.

 18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지하상가에서는 이런 '짝퉁' 액세서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상인들은 "옷을 전시해 놓으면서 이런 가짜 명품 액세서리를 달아 놓으면 옷이 훨씬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동대문 일대 쇼핑몰에도 가짜 수입 브랜드 상품들이 전시용으로 내걸려 있지만,

불법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옷을 팔고 있는 이아무개(50)씨는 "전문적으로 가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면 불법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가짜 수입 브랜드 상품을 내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가짜 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정정재 서울 중구청 주무관은 "상표법은 가짜 상품을 파는 것은

물론 판매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지하는 것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단속 과정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이 상가들이 동대문 일대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고가 수입 브랜드 액세서리의 주요 수요처가 되고 있다

. 중소도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상인들은 '짝퉁 특구'로 알려진 동대문을 찾아와

자신들의 매장에서 사용할 액세서리를 사가기도 한다.

일부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가짜 상품을 전시에 활용하거나 아예 파는 경우도 있다.

 단속이 전문적인 짝퉁 판매업자들에게 집중되는 걸 노린 것이다.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아무개(49)씨는 "불법인 건 알지만

 옷에 어울리는 것을 찾다 보니 가짜 상품을 가져와 쓴다"고 말했다.

정장을 팔고 있는 다른 상인도 "손님이 원하면 액세서리를 팔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지속되는 불황도 불법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하는 진짜 상품을 전시에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고속터미널 상가의 한 상인은 "어지간해서는 가짜 상품을 팔지 않으려고 하지만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 손님들이 원하면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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