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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 판매 액세서리 매장이나 귀금속점 등에서 귀를 뚫어주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이므로 염증이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단독(판사 김동기)은 액세서리 매장에서
귀를 뚫은 뒤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A(여·28) 씨가 종업원과 매장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업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귀를 뚫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만큼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 3만 원을 내고 종업원 B(여·28)씨로부터
오른쪽 귀 연골을 일회용 대바늘로 뚫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심한 염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외이연골막염 진단이 나왔다.
염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까지 해 직장에 5일간 출근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잘못된 시술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와 출근하지 못한 손해액,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냈다.
---- [출처] 본 기사는 3/21자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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