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각종 정보방 】/◆생활, 건강, 상식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반응형

 

보험설계사로 10년 넘게 일했던 허모(49·여)씨는 2012년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여원을 부과받았다.

부모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소유권을 2010년에 넘겨받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허씨는 “어머니에게 2002년부터 10년여간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 계약”이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일상적 부양을 한 것”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담보 빚을 갚아준 점은 인정해 이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세무서가 증여세를 922만여원으로 줄여 다시 부과하자 허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증여세 전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법원은 주요 판단 근거로 실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들었다.

허씨의 경우 월 120만원씩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 훨씬 전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보냈다.

못 보냈을 때는 바로 다음달에 모아서 보낼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

이 같은 송금 내역은 은행거래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

또 허씨가 아파트에 걸려 있던 담보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할 정도로 부모의 사정이 어려웠던 정황,

이미 부모에게 준 돈의 총액(1억3110만원)이 해당 아파트 가격(1억6100만원)에 상당한 정도인 점 등도 감안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거래 형태인 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에게 부양받으면서 유일한 재산인 집을 물려주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택연금 등 별도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노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연금 누적가입자가 올 상반기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대책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선희 변호사는 “과도한 증여세 부담과 증여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우려 등으로

집을 물려주기를 꺼리는 요즘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판결”이라며 “부모들의 노후대책을 넘어

 ‘렌트 푸어(Rent poor·전세 빈곤)’ 자녀들이 겪는 주택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과 자식연금=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

자식연금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부모가 주택을

물려주는 대가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