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또 민원을 올립니다.
오늘은 국가 유공자 보훈 혜택의 주무 부서인 국가 보훈처입니다.
작년에 제 29대 국가 보훈처 처장님으로 피우진님이 임명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도 봰 적이 없지만
국내에서 보기드문 여성 헬기 조종사이시고 유방암 수술로 강제 전역을 당하자
부당한 전역이라고 전역 취소 소송을 하시어 2008년 다시 복직하셨습니다.
육군 항공학교 교리처장으로도 계셨기때문에 어쩌면 지금 항공 작전 사령부에 있는 정호가
후반기 교육을 받을때의 육군 항공 학교에서 사진으로나마
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나중에 휴가 나오면 물어 봐야겠습니다. )
글은 종전과 대등 소이합니다.
주무 부서에 맞게 약간만 고쳤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어쩌면 제 민원과는 상관이 없는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나 서울시가 제 민원 사항를 해결할 주무 부서이지~~
국가 보훈처는 정해진 사항에 따른 시행만 하고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곳 국가 보훈처에 제 글을 올린 것은
결정된 사항에 따라 시행만 하는 수동적 보훈 행정이 아니라
이런 사정도 있는 국가 유공자도 있다라는 사실을
국회나 서울시에 피드백(feedback) 하는 능동적 보훈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주랴?? 라는 속담처럼
어쩌면 저는 지금 계속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이러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잘나빠진(??) 그 쥐꼬리만한 보훈 헤택
결국에 못받는다면....
떠나야겠죠!!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를...
PS : 제가 요 며칠 이 일에 메달린 것은 결코 돈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광명시에서 올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6.25 참전 미망자 헤택도 월(月) 50,000원 정도입니다.
돈
그보다는 아버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북한군과의 전투때문에 할아버님 임종때도 못 나오셨다 합니다.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싸웠다면 그에 상응한 예우나 보훈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어제(1/4) 국가 보훈처에서 받은 답신 메일입니다.
이야기가 길죠~~
한마디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마디할까요~~
" 군인을 외면한 국가에 충성할 군인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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