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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한강변 초고층개발 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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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개발구역 중 한 곳인 구의ㆍ자양 유도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구역 내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사실상 초고층 건립 등 기존 한강변 개발계획을 접기 위한 사전절차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진구는 지난달 '구의ㆍ자양 유도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및 건축허가 기준 강화지역 해제(안)' 공고를 내고 최근 주민열람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광진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대 여론이 많지 않으면 이 일대 개발제한 조치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을 따라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을 잇는 총 55만1600㎡ 내 단독ㆍ다세대 주택 등 신축과 증ㆍ개축 등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건축행위를 장시간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유도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니다"고 일단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현행 정비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서울시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여타 한강변 개발구역과 달리 구의ㆍ자양 유도정비구역은 관할구인 광진구가 계획수립을 하므로 개발 방향을 틀기가 비교적 자유롭다.
통상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지분 쪼개기 등을 금지시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취한다.

구의ㆍ자양은 일대가 한강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였다.
허가제한이 풀리면 일대에 신규 건축과 증ㆍ개축이 자유로워진다. 고층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건축제한을 푼다면 구역 내 건물 신ㆍ증축이 가능해지므로 재개발 추진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건축 제한을 푼 상태에서

재개발을 지속한다면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진구 조치가 서울시 한강변 개발사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시내에선 한강변에 시민 공공시설을 짓고 주변을 초고층화하는 '한강변 개발안'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한강변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라며 "주민들 사이에 반대 여론도 높아 개발 방식을 놓고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개발을 전략ㆍ유도정비구역 등 두 구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압구정ㆍ여의도ㆍ이촌ㆍ합정ㆍ성수 등 5곳은 정비가 시급한 '전략정비구역'으로, 구의자양ㆍ잠실ㆍ반포ㆍ당산ㆍ망원 등 5곳은 장래에 정비가 필요한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에게 한강변 터를 기부채납받아 공원ㆍ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로 꾸미는 대신 용적률 등을 높여 줘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전임 오세훈 시장 당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소위 '오세훈 사업'으로 불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하지만 주민들 보유 토지 중 25.7%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 서울시가 방침을 정해 반대 여론이 극심한 상황이다. 여의도ㆍ압구정 등 개발1순위 지역인

'전략정비구역'은 정비계획이 나온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신반포1ㆍ6차 등 반포 일대 한강변 개발계획에 포함된 단지들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보류해 이 같은 한강변 개발 방향 선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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