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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발효로 적용되는 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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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발효로 일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던 것을 한·미 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2011.12. 2. 인하하고 부칙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등 지방 자치단체는 자동차세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로 시민에게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자동차세 돌려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2012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이며, 승용자동차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되는 차량만 해당된다.

 

 

 

 쉐보레 스파크

기아 자동차 시드 


 

 

※ (예시)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될 경우

 

모닝(999cc, 2011년식) 116,880원 → 98,220원 (18,660원 환급)

쏘렌토(2199cc, 2011년식) 566,020원 → 524,960원 (41,060원 환급)

에쿠스(4498cc, 2011년식) 1,157,780원 → 1,073,800원 (83,980원 환급)

 

 

 

서울시 관계자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활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돈 벌었네요!!!

     내 차는 카니발 2,900cc이니깐 한 60,000원 정도 환급되겠네요~~~~

     ( 1월달에 1년치 선납함 )

     FTA 좋은건데 왜 반대를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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