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예년보다 전세 재계약 비율이 높다. '어딜가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이사비용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 줄어든 451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받는 집주인보다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가 주의할 부분이 더 많은 게 사실.
전세 재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아봤다.
◇ 전세금 올린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기간 종료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을 올려 계약한다면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증액되는 전세금이 안전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
◇ 새 전세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받아둬야
등기부등본 확인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한다. 이 때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의 계약서는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하며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공백에 도장으로 표시된다. 이는 해당날짜에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보호 받는데 유리한 증거가 된다.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애매하다면?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거나 전세 보증금 금액이 클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
문제는 '애매한' 중개수수료. 현행법에는 전세재계약과 관련된 수수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조율하고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서만 작성해 준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조율하고 책임공제증서를 첨부하는 등 정식 중개업무를 했다면 신규 계약과 같은 법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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