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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해외에선 테이터로밍 해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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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여행을 하는 스마트 폰 이용자들이 과도한 데이터로밍 요금 발생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3일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데이터 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 이용 때보다

비싼 요금을 청구받는다"며 "데이터로밍 차단법을 숙지하고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당 3.5~4.5원가량으로 4MB 크기의 노래 한 곡을 내려받을 경우 2만9천~3만6천원의 요금이

발생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국내 데이터 이용 요금은 1패킷에 0.025원이다.

방통위는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며 "각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할인 및 정액요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각 이동통신사에 해외 데이터로밍으로 인한 요금 피해를 막는 자세한 방법을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게시하고 공항의 로밍센터에도 설명자료를 비치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정보가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작동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요금이 청구된다"며 "곧 있을 징검다리 연휴와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여름휴가 시즌에도 이동통신사나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예

   안드로이드 폰 경우(갤럭시 시리즈)

   메인 메뉴 ⇒ 환경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모바일 네트워크 ⇒ 데이터 로밍(체크 암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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