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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

2021. 1. 3 서울시 응답소에 올린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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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보훈 혜택을 주십시요~~~

 

저의 아버님은 약관 19세의 나이로 6,.25 전쟁 발발 5달후에 입대하여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시다 3년 10개월(46개월)을 복무하시고 제대한 6,26 참전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1983년, 51살의 연세로 너무 빨리 세상과 이별을 하시고 어머님 혼자 시어머님에 2남 2녀를 세상과 맞서며 혼자서 억척스럽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월 32만원의 보훈 수당이라도 받았겠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어 국가에서 받은 보훈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방 자치제(광명, 양평, 신안, 평택, 이천, 동두천, 서산, 세종시, 태안, 홍천, 광주, 보령, 대전...) 에서는 배우자들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2017년 11. 28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지급하는등 여러 지자체가 적지만 이렇게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데 제정 자립도 1위의 부자 서울은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없어 저같은 경우의 서울에서 사는 배우자들은 그 적은 돈이나마 못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국가 유공자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살던 그 보훈 혜택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지 어디에 산다고 주고, 어디에 산다고 안주면 그게 공정입니까??

 



허어,
2019년 1월 30일 접수 번호 : 20190130906219로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첨부 파일 1(서울시 응답소 1 참조)



그리고 열흘 후인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 첨부 파일 2(서울시 응답소 2 참조)
-- 유족분들에게까지 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한 사항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무책임한 답변이었지만 서울시 의회, 광진구 의회, 국가 보훈처, 국민 동의(국회), 국민 청원 등등의 민원 제기를 한 제가 이런 답변을 들은 곳이 한, 두곳이 아니였기에 그냥 체념하다가 작년말 신문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사를 봅니다.

서울시 일부 부서의 현장 감독 업무 직원에게 편성한 피복비를 유용해 방한복, 등산화를 구입한 뒤 전 부서원이 나눠 입었다는 사실의 기사입니다.(한국 경제 신문 2020. 12. 16)
-- 첨부 파일 3(서울시 응답소 3 참조 -- 엑셀 파일)

 

 

 


저의 어머님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43살에 혼자 시어머님에 2남 2녀를 혼자 끌고 오신 올해 83살로 여기저기 안 아프신데가 없고 꼬부라지신 어머님입니다.
남편없이 지금의 이 세월을 견디신 그 인고의 세월을 국가나 서울시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 한다면 적어도 이런 무책임한 보훈 행정은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 6.25 참전 국가 유공자의 자식까지 보훈 혜택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어 못받는 월 32만원 보훈 헤택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월 5만원이라도 달라는 것이었는데 서울시는 답변에 예산 타령, 장기적 검토 운운 하더니 자기들은 피복비을 유용해 전 직원이 방한복, 등산화를 나눠 가졌다니 기가 찹니다.
내가 월급에서 낸 세금, 내가 서울시 낸 재산세에 주민세, 자동차세입니다.

예전 미세먼지 대책에 3일동안 150억원은 잘도 책정해 공중에 날리더니 그래 저와 같은 경우의 어머님,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수당 지급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월 32만원 수당을 배우자에게 까지 승계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수많은 민원 제기에 청원
그것도 안되 서울시에 월 5만원 배우자 수당을 달라는 민원 제기
또 그것도 안되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이니 우리 집에 자랑스런 " 국가 유공자의 집 " 명패를 달아달라했더니 그것도 돌아 가시었다고 제외었습니다.

서울 지방 보훈청 보훈과 담당자가 2년동안이나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국가 유공자에게 달아 준다는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도 돌아가신분은 제외라는 개떡같은 보훈 행정입니다.

돌아가시면 국가 유공자는 자격도, 보훈 혜택도 없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오늘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버님이, 우리 조상이 국가 유공자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요??

적어도 서울시에 저의 아버님 같은 6.25 참전 유공자가 몇분이시고 저처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어 배우자만 남은 분들은 또 몇분이 되는지 조사라도 해보고 그에 따른 예산 타령을 해야지 딸랑 예산 타령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영혼없는 답변은 정말로 복지 부동, 표리 부동의 보훈 행정을 대하는 것 같아 씁씁합니다.

왜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는 10원 한장 지급 못하면서 피복비는 유용해 전직원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예산인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답변이 어떻게 올까요???  **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제 국민 청원 올린 내용은 별도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며칠만에 몇십만명 동의 했다는 내용은 사회 이슈적인 큰 문제만 관심을 기울일뿐

저 같은 이런 개인적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주 내로 국가 보훈처에 서울 지방 보훈청 보훈과 직원이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문제로

2년동안 제게 거짓말 한 내용을 민원 제기하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내려 했으나 그게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런 국가 보훈처 민원 제기가 당사지인 그 주무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시었든, 생존해 계시든 국가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분들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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