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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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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

지난달부터 월 120만원 수령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kwang@yna.co.kr
 


 

이미 돌아가신 6.25 참전 군인 당사자(국가 유공자)나 배우자(어머님)에게는10원 한장 못준다 하고 
( 아버님은 보훈 수당을 받다가 돌아 가신게 아니고 보훈 수당 제도 생기기 훨신 이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
이런 추악한 성범죄자에게 월 120만원을 주는 나라가 지구에서 어디 있습니까???
 
하다 못해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하나 차별하는
나라같지도 않은 나라
대한민국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준다는 월 32만원의 보훈 수당은 이해하지만
살아 계셨어도 지자체 배우자 수당 월 5만원은 서울이라 못준다는 악법(서울시 조례 없슴)
-- 현 실시 지자체
(광명, 포천, 평택, 양평, 안동, 횡성, 순천, 이천, 동두천, 세종, 태안, 홍천, 광주, 괴산 , 대전....)
 
그럼 명예스럽게라도 후손이 자부심을 갖고자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라도 달아달라는 제 청원
현재까지는 아직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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